채권추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인테리어 소송중인데 네이버 카페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문득 연락하니 해결됬다고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이야기를 해보니 판결문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판결 없이도 가능하나 그렇다면 이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 업체의 광고는 아닌지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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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