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저렴한 견적을 믿고 공사를 맡기셨다가 큰 피해를 보시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사기 미수가 아닌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기 기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기수 성립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재를 정상적으로 반입하지 않은 점, 계약 주체와 법인 명의가 다른 점, 다수의 동종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정황입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하셨으므로 사기 미수가 아닌 기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무면허 시공에 따른 처벌
일반적으로 1천5백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체라면 사기죄와 별개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의 압박을 느끼게 한 뒤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 카페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취합해 단체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만큼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시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