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사기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받은 견적이 타 업체보다 가격이 3천만원 정도 저렴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딜레이 시키고 추가 공사 계약을 요구했는데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구청에는 업태 등록이 안되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재를 구매한다고 해놓고 자재 반입은 시멘트, 몰탈등이 전부였습니다. 타일이나 수조 샤워기 같은 제품은 저희 돈으로 구매를 했구요. 또한 계약 주체와 법인 명의가 다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만났습니다 이정도면 사기 미수로 처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저렴한 견적을 믿고 공사를 맡기셨다가 큰 피해를 보시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사기 미수가 아닌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기 기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기수 성립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재를 정상적으로 반입하지 않은 점, 계약 주체와 법인 명의가 다른 점, 다수의 동종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정황입니다. 대금을 이미 지급하셨으므로 사기 미수가 아닌 기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무면허 시공에 따른 처벌

    일반적으로 1천5백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면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체라면 사기죄와 별개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의 압박을 느끼게 한 뒤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 합의가 어렵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이버 카페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취합해 단체 형사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만큼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시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추가 공사비만 요구하면서 공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계약 당사자와 법인 명의도 다르고, 동일한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된다면 사기죄 검토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와 공사 진행 내역을 검토해보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함께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