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전 계약 취소하고싶어요
시공까지는 3일 남았구요, 반셀프라 철거는 제가, 나머지는 턴키업체에서 진행 예정이였습니다. 철거하면서 도면이나 가구위치 등을 요청했으나 현장에서 대충 여기 저기 연필로 끄적이셔서 정확하지 않은 치수에 믿음이 저버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도 견적서 작성할 때 얘기드렸으나 당시 추가되지않고 실측하시며 비용 추가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다른곳에서 진행하고싶습니다ㅜㅜ
총인테리어비용 5천만원대로 계약했고 예약금 1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셀프 철거를 위해 엘레베이터 보양과 확장공사 신청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상 75만원의 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이 계약금 100만원으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상 계약 해지에대한 내용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소하는데 계약금외에 손해를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에서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순히 계약금 100만원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보아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의 불성실한 설계·비용 추가 요구가 계약 내용 위반에 해당한다면 귀하가 정당한 사유로 해제할 수 있어 계약금 이외 책임은 줄어듭니다.계약 해지 사유 검토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 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신뢰가 무너져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가 계약 해지 사유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금 처리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착공 전 단계에서 귀하가 해제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의 규정이나 업체가 이미 실질적 비용(도면 작성, 인허가 신청 등)을 투입했다면 추가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업체 측의 손해배상 주장 가능성
계약서에는 귀책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이미 엘리베이터 보양·확장공사 신청 준비에 인건비와 행정비가 들었다”라고 주장할 경우, 계약금 외 추가 배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증빙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분쟁으로 가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안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즉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고, 그 이유로 “도면 미제공, 견적 불투명, 설계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십시오.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수하셔야 하며, 추가 배상 요구가 오면 실제 증빙을 요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과도한 요구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통한 분쟁 대응 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
결국 착공 전 단계라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지만, 업체 귀책 사유를 강조해 정당한 해지임을 주장하면 추가 배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추가 손해배상은 필요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