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 고발 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2020. 10. 08. 11:48

인테리어 공사중에 마지막 공사에서 중고품을 띠어다가 재설치 견적교체,화장실샷시 창문 교체,보일러교체후 수도배관 잘못된것,현관문 교체건중 재설치 할 기존 문 탈거후 재설치 안해준것 등 작업비 30 만원 미수 남기고 공사하는중에 나몰라라 연락두절 공사중단상황에 소개한곳에서 연락해봤더니 우리전화만 수신거부 확인 된 상황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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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업자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10.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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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공사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그 채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공사 약정서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0. 10. 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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