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

인테리어 공사업체 파산시 폐기물 처리?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서 시공을 다받았고 하자보수 기간 중이며 인테리어 공사비 내역에 폐기물 처리비용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중 발코니 타일 밑에 인테리어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마감 한것을 발견 했는데 업체에 하자보수 요처을 하려고 하니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시공 비용은 청구할 방안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된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공사를 시공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끝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여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해배상 등도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돈/재산이 없다면 수억원짜리 판결문도 결국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무단매립은 당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업체 대표 또는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센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경찰서마다 수사민원센터에서 지역변호사님들이 상주하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