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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부엉이209
정중한부엉이209

인테리어 파손 및 물건분실 건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공사기간 중 화장실 문틀 파손과 벽에 걸어놓은 액자들의 도난

그리고 방문의 자물쇠를 인위로 누군가 드릴로 분리하여 도난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게 변상을 요구하였으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이럴경우 경찰에 뭐라고 접수해야 되나요?

  2. 도난과 작업 중 파손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슨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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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와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인테리어업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시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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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재물 손괴죄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파손과 도난이 일어났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공사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에게 과실 책임을 물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