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자재에 마감까지 부실한 공사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우선 업체에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자재를 쓴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잔금이 남았다면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공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견적서와 대조한 내역을 정리해, 보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하자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