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과 다르게 부실시공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쓰고 마감도 엉망이에요. 이런 경우 업체를 상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다른 자재에 마감까지 부실한 공사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우선 업체에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시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자재를 쓴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잔금이 남았다면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공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계약서·견적서와 대조한 내역을 정리해, 보수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하자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신 상황입니다.

    협의가 우선이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