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