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몇 달 후 마감재가 떨어지는 하자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 민법상 업체에 어떤 근거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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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사를 맡긴 분은 도급인, 인테리어 업자는 수급인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