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잘 담겨있는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하자와 관련된 내용도 잘 기술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을 잘 담은 공사설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설계와 각 부분에 사용될 자재, 마감의 정도 등 충분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서류를 받으면
공사완료 후 현황과 설계도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시공, 오시공 모두 하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인테리어공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3. 마지막으로 공사과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공사 이후에도 꼼꼼히 검수하고 점검하여
하자부분을 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적절하고 충분한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하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사에 신경쓰는 일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