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

2020. 04. 08. 17:39

리모델링시 하자 부분 때문에 시공업체와 소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하자 문제로 소송이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잘 담겨있는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하자와 관련된 내용도 잘 기술되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을 잘 담은 공사설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설계와 각 부분에 사용될 자재, 마감의 정도 등 충분한 설명이 담겨져 있는 서류를 받으면

공사완료 후 현황과 설계도의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시공, 오시공 모두 하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인테리어공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3. 마지막으로 공사과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공사 이후에도 꼼꼼히 검수하고 점검하여

하자부분을 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적절하고 충분한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하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사에 신경쓰는 일일겁니다.

2020. 04. 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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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 계약 체결시 리모델링에 대한 계약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추후 적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시 리모델링의 구체적인 시공내역과 시공기간, 리모델링에 사용될 자재의 브랜드와 수량, 가격, 인건비 등의 견적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공후 계약내역과 시공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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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다른 업체를 이용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추가 공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자료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의 유무, 하자의 정도, 그 하자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결국 하자 및 하자보수에 적정한 금액 등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절차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통해 감정이 수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0. 04. 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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