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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밀잠자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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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건축하고 하자가 많이 생겼는데 보상받을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기제 해야 할까요?

건축하고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생길지 모르는 하자를 위해서 계약서 같은걸 쓰고 싶어요. 효력이 있을지 그리고 뭐라고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사와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건축법상 특정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해놓은 만큼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