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질문 드립니다!

곧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따로 특약에 하자담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다면 괜찮을까요?

예를들면 잔금일까지 현재 아파트 컨디션을 유지한다던가,

계약 체결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수리 및 보상 책임을 진다던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 부분은 특약사항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해서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전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잔금 후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또는 매매대금에 현 상태 그대로 적용이 된다 즉 잔잔한 하자의 경우 매매대금에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는 민법에 정의된 대로 법에 의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관례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으면 나중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 하자가 생겼을때 책임 다툼이 커질 수 있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까지 현재 아파트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계약 당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수리와 보상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특약에 꼭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계약서 작성전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특약사항에 직접 적어두셔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 없이도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은 자동 적용되지만 입증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제14조 하자담보책임으로 기본적 보호를 받습닏.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컨디션 유지, 중대 하자 보상, 인도 전 점검 특약을 별도 명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일, 인도일 사진, 영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규정에 따른다는 문구만으로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하자담보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적혀 있는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후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약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