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질문 드립니다!
곧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따로 특약에 하자담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다면 괜찮을까요?
예를들면 잔금일까지 현재 아파트 컨디션을 유지한다던가,
계약 체결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수리 및 보상 책임을 진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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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곧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따로 특약에 하자담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다면 괜찮을까요?
예를들면 잔금일까지 현재 아파트 컨디션을 유지한다던가,
계약 체결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수리 및 보상 책임을 진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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