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
모레도희망을주는안심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진행하려고하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까지 수리해주기로한다" 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만약에 잔금일치루고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가 발견한 경우 해당 특약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하자 사항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 수리해주기로한다"가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잔금일까지 수리를 해주시고 하는 약정내용으로 보면 잔금일 이후에 발견된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2. '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라는 표현을 더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해당되지않아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 이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된다고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특약이 더 구체적인 건 맞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