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진행하려고하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까지 수리해주기로한다" 라고 표기되어있는데
만약에 잔금일치루고 기간이 지난 뒤에 하자가 발견한 경우 해당 특약사항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하자 사항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 수리해주기로한다"가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