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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1.누수 발생 및 중대한 하자 발생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을 짐. 단 잔금 이후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 또는 시설물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만 적혀 특약입니다 매매
매도인 입장에서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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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법조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든 되지않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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