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담보특약 질문드립니다..

1.누수 발생 및 중대한 하자 발생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을 짐. 단 잔금 이후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 또는 시설물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만 적혀 특약입니다 매매

매도인 입장에서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법조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든 되지않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