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하자담보특약 질문드립니다.

1.누수 발생 및 중대한 하자 발생 부분은 하자담보책임을 짐. 단 잔금 이후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 또는 시설물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매매 특약인데

매도인 입장에서 어떤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기간을 정해두시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중대하자(누수, 중대하자 등)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를 적용한다.
    위 민법 조항에 따라,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알게된 날부터 6개월간 청구할 수 있다.

    혹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청구할수 있다등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잔금 전까지 확인되는 누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책임지되, 잔금 후에는 건물 노후나 시설물 하자는 책임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라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매도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특약이지만, 표현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분쟁 소지가 남는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되도록 짧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 6개월 하자책임담보는 법적인 사항이고 또한 잔금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책임을 지며

    또한 현 상태의 하자는 매매가액에 적용이 된다는 특약등을 넣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 시 일반적인 특약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