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신고 방법

2022. 05. 26. 21:59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복구 업체에게 일을 맡기었고 업자측은 문을 복구하기 힘들어 새로 맞추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였고 업체측은 문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새로 맞추기로 한 날짜보다 2주가 지나가는 시점이며

업체 사장과 연락은 되지만 계속 핑계를 대며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수가 시간이 안된다, 목수가 시간을 바꿨다며 2주 가까이 내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문을 가져갔고 계속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은 문자를 통해 기록이 있습니다.)

새로 문을 맞추기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업체에라도 맡겨야하니 이전에 가져갔던 문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단순 도난신고나 절도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 것 같은데

경찰서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할사항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하며 계약해제후 반환청구를 하셔야합니다.

2022. 05. 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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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을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한 점) 그런 점에서 형사법적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2022. 05.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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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새로운 문을 맞추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문을 가져간 것, 즉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내용이 다소 지체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사항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경찰에서는 민사문제라고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5.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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