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문을 가지고 가서 더이상 연락 안되요

2022. 05. 31. 16:58

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을 가져가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글을 올린 적 있는데요,

답변을 참고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바뀌게 되어 질문을 다시 바꾸어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가 문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저의 동의 하에 문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이전에는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연락은 되었는데

현재는 약속한 날짜에 안나타나는건 물론이고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문이 그냥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기간도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문을 교체하겠다는 사유로 문을 떼어가서 연락이 두절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2022. 05.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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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문에 대한 반환 청구 내지 관련 용역계약에 따른 손해 등의 청구 (다른 업자를 불러 수리를 할 경우에 늘어난 대금 등의 차액 손해) 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6. 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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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놓고 반환을 거부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안된다고 하신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06. 02.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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