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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진큰고래105

멋진큰고래105

청소업체가 환불을 2개월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청소 진행일 하루 전, 청소 업체의 일방적인 일자 변경 요청이 있었고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이사 일정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체는 다른 사람들과 조율해야 한다면서 원래 계약일에 청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답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입주청소 하루 전 해당 업체를 취소하고 새롭게 업체를 찾아서 진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2개월째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을 했지만 해준다고만 하고 계속 안해주고, SNS상에서 글을 남겼지만 차단 및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환불을 안내해준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으나, 상세 주소가 가려져 있어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상호명 및 종목에 청소업이 아예 안나오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주소를 몰라서 내용증명도 못보내고 이런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청소업체에서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무허가로 청소업을 한 것이라면 관련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