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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진실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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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 업체가 당일에 원룸포장이사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시간 변경 및 지연, 본사와 현장 간 상이한 안내로 인해 약정 시각에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15시 예약시간이었으나 18시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19시 30분까지 퇴거해야한다고 알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시 20분경 연락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불이행이라 생각하여 저는 임대인과의 약정된 퇴거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일까요? 계약금 총 금액은 35만원이며 부과세 별도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5만원 예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래는 해당 업체의 취소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이오니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정변경은 1주일 전까지는 조건 없이 변경 가능하나 1주일 이내 변경은 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같은 날짜중 오전or오후 시간파트 변경은 3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 고객님의 사정으로 3일 전 계약 취소 시에는 총 이사 잔금에 위약금 50%를 주셔야하며 3일 이내~당일 취소는 위약금 100%가 발생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그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의 위약금이)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업체는 계약금과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되나 이것은 해결 기준이지 바로 법은 아니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점에서 위 사안을 적용시켜 보면 이미 지급한 금액 5만원의 6배 범위에서 30만원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고려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