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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끼가넘치는호두
안녕하세요.
이삿짐센터와 구도로 계약 후 계약금 1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당일 아침에 오셔서 못하겠다 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아파트 이사라 이삿날 이사 간 후 다른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당일 취소해버리고 저희는 더 높은금액으로 당일 타 이사업체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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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일에 거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이나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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