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숨고로 구한 이사 업체 하루 전 기사 개인 사정으로 취소
숨고에서 내일 이사업체를 구했는데, 하루 전에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어요. 계약금 20만원 지불한 상태이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나는 걸까요? 취소로 인한 혼란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신 상황이며, 이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계약금의 두배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사 특성상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동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