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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낭만적인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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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로 구한 이사 업체 하루 전 기사 개인 사정으로 취소

숨고에서 내일 이사업체를 구했는데, 하루 전에 못하겠다고 취소를 했어요. 계약금 20만원 지불한 상태이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나는 걸까요? 취소로 인한 혼란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신 상황이며, 이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기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계약금의 두배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제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사 특성상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동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