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깜찍한땅돼지18
깜찍한땅돼지1821.12.17

계약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의드립니다.

한복집을 계약 하고, 거리가 있어서 택배로 예약했습니다.

근데 오늘자로 저는 일정 문제와 혹시 모를 분실 및 손상에

관련해서 걱정이 되어서 취소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당일 취소만 전체 환불이 명시 되어 있기에

30일 이전 취소는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약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늘 날짜로 31일입니다.

그리 계약 당시 계약서를 직접 쓰셨고,

저희는 택배 주소지만 썼습니다.

서명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봉투에 넣어주시면서도 확인이나

위약금 관련 언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한복집에서는 제가 입금을 했고, 사본을 받았으니 계약 체결이 맞다 라고 하십니다.

이 계약은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한 계약서가 없는 이상 구두계약으로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사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것에 따르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에 해당하는바, 한복제작이 질문자님의 사이즈에 맞춘 것이라는 등 도급계약의 성질이 강하다면 취소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약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위약금의 30퍼센트는 다소 과하여 보이며 약 10퍼센트의 위약금 등의 선에서 적절한 협의를 이루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