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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시크한대벌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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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 취소수수료가 구두로도 발생하나요?

전일 시트지 제작 업체에 전화 문의했고 당일 입금을 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그건 불가할 것 같다고 익일 오전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할 시 기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통화 종결했습니다.

익일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고 업체 측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니 취소수수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초 시트지 견적이 20만원인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납득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입금도 안 된 상태에서 취소수수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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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을 하였고 취소시에 수수료 발생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여 수수료 발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견적의 50%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아 수수료율에 대한 다툼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트지가 작업에 착수한 경우인지, 좀 더 사정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