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업체에서 계약취소 했는데 제가 문제될게 있나요?
하루만에 끝나는 간단한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6월 2일에 공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고, 계약당일 전화로 공사를 2일과 3일에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여 그렇게 들은적 없다고 3일에는 일정이 있으니 2일에 공사 완료해달라고 통화를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져 업체에서 공사 3시간 앞두고 기분나쁘다며 그쪽에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공사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계약금 돌려줄테니 취소하라고 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 전인데 제쪽에서 문제될게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먼저 취소를 요청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그러한 부분이 안내가 되었음에도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그러한 부분을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구체적인 건 결국 내용증명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