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이사 - 과도한 위약금 구제방법 문의
소형이사를 위해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했는데 이사날짜는 오늘부터 7일 후이고, 계약을 체결한 건 오늘입니다.
돈은 이미 입금한 상태이고 일정이 바뀌어서 이사를 다른 날짜에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일 취소시에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는데, 이런 계약규정에 제가 동의했다면 취소 시에 무조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위약금 규정이 너무 과도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액이 12만원인데 5만원의 위약금이 너무 과도한것 같고 아직 7일 전인데 손해배상의무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과한 것 같아 구제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