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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발발이133
제 전세 계약서 일부인데요
본의 아니게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고민인데 이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위약금이 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세 계약서 제7조 마지막 부분에 별도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이 500만원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을 초기에 파기할 때 문제 되는 것이고 중도 해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계약 진행 중이라면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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