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전 월세계약 파기 시 계약금과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 임차인이고 7월 입주 예정으로 6월 경 계약했습니다.
(반전세 계약으로 보증금 1억 초, 월세 10만원대)
가계약(200만원)을 했었고, 이후 본계약 시 보증금의 5% 를 냈습니다.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중개사는 입주일(7월)에 중개수수료를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입주 전입니다.
일단 제가 도저히 저 보증금액이 불안해서 대출도 나오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법적으로 파기 시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것 만으로 파기가 가능한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저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음 입주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더 내야하는건지
입주 전이니 월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내야하는지
궁금한 점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 단순변심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정도만 있어요.
법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계약파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시며,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주전이므로 월세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