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내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파기 가능한가요?
500/45 관리비 7입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에 잘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여서 조금 더 방을 보고 있는 와중에 맘에 드는 방이 생겨서 입주전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포기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
임대인에게 따로 지불해야 할 돈이 더 생기는지
그 외에 금전적으로 불리한 점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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