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내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파기 가능한가요?

500/45 관리비 7입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 입금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기 전입니다.

부동산에 잘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여서 조금 더 방을 보고 있는 와중에 맘에 드는 방이 생겨서 입주전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포기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1. 복비(중개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

  2. 임대인에게 따로 지불해야 할 돈이 더 생기는지

  3. 그 외에 금전적으로 불리한 점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금 지급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금해제시 복비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없습니다.

    3. 기재된 내용상 별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