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월세 부담 제가 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냈습니다

보증금 지불 완료 후 입주만 앞두고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계약해서 입주일은 다음 주예요

특약에는 중도 퇴실 시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의 월세, 복비를 지불한다돼있었습니다

입주 전 특약 내용은 없고요

구조에 대한 차이로 제가 계약 파기를 원해서 복비, 계약금 포기로 생각했었는데

임대인과 중개인은 문제가 없는 계약이고 특약 세세한 걸로 다 못 적는다하고 임대인이 협의할 생각조차없어서

무조건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대요

입주 전이고 특약에도 없는 내용이라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됐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임차인이 계속 월세 내는게 맞나요?

저는 계약서 특약에도 없어서 협의해볼만하다했는데 입주일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이 지급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부분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파기하는 것은 오히려 파기를 요구하는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월세 부담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