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월세 부담 제가 해야하나요? 보증금은 냈습니다
보증금 지불 완료 후 입주만 앞두고 있어요
임대인 사정으로 조금 일찍 계약해서 입주일은 다음 주예요
특약에는 중도 퇴실 시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의 월세, 복비를 지불한다돼있었습니다
입주 전 특약 내용은 없고요
구조에 대한 차이로 제가 계약 파기를 원해서 복비, 계약금 포기로 생각했었는데
임대인과 중개인은 문제가 없는 계약이고 특약 세세한 걸로 다 못 적는다하고 임대인이 협의할 생각조차없어서
무조건 복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대요
입주 전이고 특약에도 없는 내용이라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안됐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임차인이 계속 월세 내는게 맞나요?
저는 계약서 특약에도 없어서 협의해볼만하다했는데 입주일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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