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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개방적인양념치킨

살짝개방적인양념치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4년간 일반 전세로 살다가 2026년 2월2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계약일로부터 1달채 되지 않은 시점(3월)에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약에 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중개업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데 여기저기 찾다보니 임대인 부담이 맞다고 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을 계약 당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래부터 부담하는 것이 맞고 법이 변경되어서 임차인 부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