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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2.12.28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시에는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게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할 당시 임대인께서는 "자신이 부동산에 물어보니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법이 그런지 알고 알겠습니다 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사정상 전세를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상대방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그게 법인줄 알고 동의해준 건데

이것도 지켜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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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납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한 부분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속여 승낙을 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취소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