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서로 문자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한다고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갱신청구권 계약 당시 "자신이 부동산에 문의해봤는데 중도해지시 중개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라고 합니다"
라고 문자로 주셔서 법이 그런줄 알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법을 보니 중도해지시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도 제가 알겠다고 했으니
제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상대방의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동의인데 이 동의도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