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29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사정으로 인한 파기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전세 계약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넣은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댕니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를 했을때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파기한쪽에서 부동산수수료를 다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다른 규정을 하지않은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였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 네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파기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한 후 손해배상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