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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 해제문제가 궁금해요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 사정이 생겨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나갈수가 있는건가요. 만일 개인저적인사정으로 나간다면 집주인 즉 임대인이 위약금을 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기간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정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