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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 가는 중이면
언제 해지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하는날 바로 나가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해야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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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