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중 계약해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아무때나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년씩 계약연장 되는건가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 중도퇴실은 퇴실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12월 말에 나가고 싶으면 9월말에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기존 2년 계약과 상관없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만 퇴거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2년 또는 1년 단위가 아닌 최소 3개월 전에만 통포하면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신 경우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지 의사를 아무때나 이야기는 하실 수 있지만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언제든 퇴거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통보한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약 3월 1일에 퇴거통보했다면, 6월 1일에 이사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상태로 임대차계약중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아무때나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를 들은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간 정함이 없을때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퇴거통보받은날로 3개월 지난 시점 계약종료 및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언제든지 통보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의 경우는 임차인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특권은 임차인은 계약해제를 하고 싶으면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게 되면 3개월되는날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정식해지 됩니다
따라서 통보 기간은 3개월 이전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은 이사하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미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살게 된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기간동안 살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