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전세계약 중 실거주로인한 세입자 퇴거

전세계약에 대한 기간이 조금 있음 만료가 되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계약기간 23.10.31-25.10.30 까지면 4월 20일정도에 전세갱신여부를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2.저희가 26년~27년정도에는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인데요.

전세갱신권을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실거주를 주장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1. 전세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가정시 2년이 안된경우에도 실거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 여부는 완료 6개월 전이니 1번에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갱신권을 행사하거나 새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그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의 유효를 출장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6개월전에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2.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이 어떤 경위로든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되면 임대인이 도중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