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 실거주로인한 세입자 퇴거
전세계약에 대한 기간이 조금 있음 만료가 되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계약기간 23.10.31-25.10.30 까지면 4월 20일정도에 전세갱신여부를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2.저희가 26년~27년정도에는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인데요.
전세갱신권을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실거주를 주장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가정시 2년이 안된경우에도 실거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 여부는 완료 6개월 전이니 1번에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갱신권을 행사하거나 새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그 중간에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의 유효를 출장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개월전에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4월 30일 이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이 어떤 경위로든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되면 임대인이 도중에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