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중 실거주로인한 세입자 퇴거
전세계약에 대한 기간이 조금 있음 만료가 되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계약기간 23.10.31-25.10.30 까지면 4월 20일정도에 전세갱신여부를 세입자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2.저희가 26년~27년정도에는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인데요.
전세갱신권을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실거주를 주장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가정시 2년이 안된경우에도 실거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