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기간과 세입자가 갖고있는권리 기간이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세입자(저)가 해당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안한다를 정하고 거주 의무가 있는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요?

상기 질문에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장안하는걸로 했다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궁금한게 딱 세입자가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언제까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이고

    그 사이에 이미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