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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거위76
단순하게 세입자(저)가 해당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안한다를 정하고 거주 의무가 있는 권리는 언제까지인가요?
상기 질문에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장안하는걸로 했다가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궁금한게 딱 세입자가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언제까지 주장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이고
그 사이에 이미 명확히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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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행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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