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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파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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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수있나요?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 연장가능여부 문의 -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 퇴거 후 다른 집 및 입주

문의 : 계약갱신요구권이 실거주 사유로 거부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실거주가 거짓일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요청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시, 요청 시기 등) 다만 제 요청이 법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하게 요청한것으로 볼수 있는지 애매해보입니다.

하기 문자 참고부탁드립니다.

세입자 :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곧 8월이면 전세계약이 만료인데, 연장 가능 여부를 여쭤보고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집주인 :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ㅠ

세입자 : 네네 편하실때 연락주세요!

집주인 : 안녕하세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8월 전세계약만료후 제가 거주하는걸로 결정되어 말씀드려요.세입자 : 안녕하세요~~ 그렇게 됐군요

시기적으로는 만료 5개월전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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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위와 같은 대화가 논의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연장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