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통보하는방법

아파트월세계약만기가 약4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다른핑계를대어 갱신을하지않겠다하면(예를들어 집을매매하겠다 또는 본인가족이 들어와살겠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을 주장할수있나요?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만기전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할수있나요? 아니면 만기전 갱신기간까지

기다렸다 말해야하나요

또한 집주인에게 직접 통보하는지 부동산을통해 계약갱신권을 통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이유로(위의 예시) 계약갱신을 안해준다면

확인을 어떠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단순히 집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먼저 통보하여 행사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3 제1항).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밝혀진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한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이러한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나 부동산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증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