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단순히 집을 매매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정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먼저 통보하여 행사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3 제1항).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밝혀진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한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이러한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나 부동산 임대차 매물로 내놓았는 지의 여부를 가지고 증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