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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1.30

묵시적 연장시에 집주인에 통보후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묵시적 계약시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후에 전세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 말이 사실일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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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묵시적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은 따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연장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가 지나가 버린 경우 자동으로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을 말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된 기간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하고요 이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통보 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은 할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연장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둘 다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