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전세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갑자기 급하게 돈을 쓸일이 있어 전세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전세계약 해지는 가능한 걸까요?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없이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공실 기간의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인의 승낙을 받거나, 전대차 계약을 맺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 계약의 책임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 취소 또는 해지는 불가하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다음 전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