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전세계약기간 22.08~24.08(2년)
만료가 됩니다.
개인 사정(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계약만료전 나갈려면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야 해요?
아니면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늦춰질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계약만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 하게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돼야 할듯 합니다.
중개보수 등 일정 합의금을 통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워져야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관련해서 협의를 한 후 원하는 내용으로 협의 하면 됩니다.
보통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를 대신 납부 하고 이사 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협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나가실려면 세입자를 맞추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던지 아니면 만기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첫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거주가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한 임대차만료전 이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구해야 할 겁니다. 계약만료 전이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지 않을 테니까요.
임대인분께 동일금액으로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광고하겠다고 하시고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군데에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으세요
입주날자에 맞춰 미리 내놓으시면 가능하리라봅니다
만기전이라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기때문에 이럴때는 세입자가 더신경을 쓰셔야하고 이사라는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때문에 날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새로 구하는 세입자의 전세금은 주인과 협의 후 부동산등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다른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으니 아마도 만기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입주시기에 따라 보증금 반환시기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2년 계약 만기 전이라 다른 세입자를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겠네요.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를 사용하신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를 맞출때까지 기다리실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께 양해를 구하고 조속히 임차인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서로 합의하에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