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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할 때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이 청구될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법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