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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할 때 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이 청구될 경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며, 법적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안내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모두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보통 기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이사에 대해서 그에 버금가는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중개 수수료 부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