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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갈한김치찌개
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질문 내용: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정확히 몇 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할 때의 대응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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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지통지가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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