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은?

2022. 10. 31. 08:42

전세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위약금 같은 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아님 무조건 법적으로 계약기간 까지 살아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안된다면 계약기간을 채우셔야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대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게 되는겁니다.

물론 이때 새로운세입자가 안구해져 추가 다른 보상을 해주고 나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원하는 일정에 이사 하길 바라겠습니다.

2022. 10. 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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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으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지는것으로 퇴거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했을 경우는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보증금을 주고 할 임대인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등의 임대인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월세 같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다 내는 조건등으로 해지가 가능은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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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에 계약을 위배했을 때, 즉, 중간에 해지할경우에 어떻게 위약금을 얼마로 물어야한다는 구체적 규정은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민법상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지게 됩니다.


      계약기간까지 살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에 나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되지요.


      계약의 이익에 대한 댓가는 물론이거니와 계약자체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그 증표로 임대차 보증금을 예탁하게 되고요.

      그러니,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가 있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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