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중 임차인의 계액 해제 요청 시 접입신고 괸련
안녕하세요,
전 전세 계약 임차인 입니다
이직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지만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물어주고서라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아래의 두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만약 새 임대인이 구해지더라도 저는 #2번 처럼 먼저 전입신고를 해제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전입신고 해체로 대항력을 잃는게 위험해 보여서요..)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액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보증금 반환 부분에서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임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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