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견적서 받을 때
견적요청한 업체가 도중에 취소하면
위약금 10% 라고만 안내 받았는데요
일이 진행되는 도중 지금 계약서 받으니 계약서에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위약금이 잘못고지 됐으니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한가요?
법률
처음에 견적서 받을 때
견적요청한 업체가 도중에 취소하면
위약금 10% 라고만 안내 받았는데요
일이 진행되는 도중 지금 계약서 받으니 계약서에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위약금이 잘못고지 됐으니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