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계약 불이행 및 환불 지연 피해
마케팅 업체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계약금(송금) 지급함.
그러나 이후 세팅, 개설, 관리 이력이 전혀 없었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은 “본인(대표)이 대금을 못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이상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음.
환불 요청 시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함.
변호사 자문이나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 그제서야 답변을 함.
업체는 카카오톡으로 환불 확정일자를 직접 남겨놓고도 지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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