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계약 불이행 및 환불 지연 피해

  • 마케팅 업체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계약금(송금) 지급함.

  • 그러나 이후 세팅, 개설, 관리 이력이 전혀 없었음.

  •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 측은 “본인(대표)이 대금을 못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이상 환불을 계속 미루고 있음.

  • 환불 요청 시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함.

  • 변호사 자문이나 법적 대응을 언급하면 그제서야 답변을 함.

  • 업체는 카카오톡으로 환불 확정일자를 직접 남겨놓고도 지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기하고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불이행이 명확하다면, 대표가 미지급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해당 업체와 계약한 이상 그 반환을 구할 수 잇는 것이고,

    다만 환불을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계약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명확하게 사기 등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