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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

1월 9일
감정적으로 상한게 있는지 일방적으로 간판업체에선 그럼 그냥 안하는걸로해요라고 계약해지통보받음(증거O) 따라서 급하게 다른 간판업체 컨택

1월 11일 간판설치예정전날

간판 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고 알아서 가져가서 설치하랍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굳이 복잡해지고싶지 않아서 그냥 설치만 따로는 안한다고하니 전에 있던일 그냥 생각하지말고 둘다 원래일정대로(1월 12일 설치) 이행하자고 제안

1월 12일 간판설치예정일자

  • 업체측에서 거부할경우 제가 컨택한 다른업체랑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 12일이 원래 설치예정일인데 업체측에서 제 제안을 거부하지않고 날짜를 미룰경우 제가 꼭 거기에 따라줘야하는지

  • 제작이 됐고 저보고 직접와서 가져가고 제작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판 제작 및 설치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간판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대가 용역 비용이 기재 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어야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로만 했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어느 누가 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래 예정된 간판 제작 및 설치 일자를 위반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다른 업자를 통해 제작 설치 해야 하는 추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계약 해지와 함께)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