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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콰가142

특출난콰가142

계약서상 해지조건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여부

k-아파트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시점이 다가와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니 저희와 말고 다른 곳에서 하면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며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니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행최고서 내용증명 보내 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 공사를 위해 따로 비용 지출을 한 손해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아직 계약을 이행하거나 관련하여 준비된 게 아니라면 이행이익의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위약금등을 정한게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